[부속] B2B 통합 예약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서비스의 성격)
① 본 약관은 (주)이사대학(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B2B 통합 예약"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 기업(이하 “고객”) 간의 이행 의무 및 대금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서비스”는 사업자 간 거래(B2B)에 한정하여 제공되며, 개인(소비자)과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고객”은 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본인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임을 보증합니다.
③ “본 서비스”는 “회사”가 “총 이사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전액 수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회사” 명의로 발행·수취·보관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이행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 결제형 중개 서비스입니다.
④ “회사”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중개사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행 및 관리를 총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⑤ 실제 현장 작업은 “회사”가 배정한 협력 운송사업자(이하 “이행보조자”)가 수행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1차 사실 확인 및 현장 조치는 “이행보조자”가 수행하며, “고객”에 대한 사고 접수, 처리 조정, 보상 결정 등 최종 해결 의무는 “회사”가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이행보조자”와 별도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 정산을 진행하며, 이는 “고객”과 무관한 “회사” 내부 거래입니다.
⑦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경·추가 요금은 “회사” 또는 “이행보조자” 담당자가 “고객”에게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 부과합니다. “고객”이 “회사”의 관여 없이 “이행보조자”와 별도로 합의·거래한 비용에 대하여는 “회사”가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이사화물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지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회사”: (주)이사대학으로, 제1조에 따른 이사 서비스를 중개하는 주체.
② “이행보조자”(협력 운송사업자): “회사”가 배정하여 실제 이사 현장 작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③ “고객”: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이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기업 “고객”.
④ “총 이사 금액”: “예약금” 및 “잔금”의 합계로, “회사”가 전액 수취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증빙 발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릅니다.
⑤ “예약금”(선결제금액): 서비스 진행 동의 시 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 산정이 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사화물표준약관」기준 총 운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이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선결제금으로 구분합니다.
⑥ “잔금”: “총 이사 금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회사”가 직접 수취합니다. 미수취 “잔금”에 대한 채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2장 예약의 성립
제3조 (예약의 성립 및 전자서명)
① “고객”에게 견적서 및 본 약관 전문(또는 열람 링크)이 제공된 후, “고객”이 이를 확인하고 “예약금”을 입금한 시점에 예약이 성립합니다. 확정된 예약은 전자문서·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견적서의 개별 약정과 본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견적서의 개별 약정이 우선합니다.
② 전자문서, 전자서명(카카오톡, 문자, 버튼 클릭, 링크 등) 또한 서면 동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③ “회사”는 “예약금” 입금 안내 시 본 약관의 전문 또는 열람 가능한 링크를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제공합니다. “고객”이 약관을 확인한 후 “예약금”을 입금하거나, 문자·카카오톡·체크박스 등으로 확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약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견적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4일이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재견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⑤ 녹취·채팅기록·입금 내역 등은 예약 동의 및 체결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제4조 (이행보조자의 배정 및 변경)
①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이사 정보(일정, 지역, 물량 등)를 바탕으로 최적의 “이행보조자”를 배정하고, 배정 결과(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를 전자적 방법(문자, 카카오톡, 링크 등)으로 고지합니다.
② “고객”은 배정된 “이행보조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 사유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사일 기준 배차 시점이 임박하여 견적이 상향되거나 기존 업체에 손해(위약금, 공차회송비 등)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고객”의 귀책이 없는 “회사” 또는 “이행보조자”의 사정(배정 불가, 폐업, 허가취소, 시스템 오류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동일 조건·동일 금액으로 다른 “이행보조자”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하게 금액 변동이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안내 후 동의를 받아 진행하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예약금” 및 선결제금 전액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등록을 마친 운송사업자만을 “이행보조자”로 배정합니다.
제3장 대금 및 결제
제5조 (총 이사 금액)
① “총 이사 금액”은 “예약금”, 선결제금 및 “잔금”의 합계이며, 전액 “회사”가 수취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합니다.
② “예약금”은 서비스 진행 동의 시 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의 산정이 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사화물표준약관」기준 총 운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이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선결제금으로 구분합니다.
③ “잔금” 결제 시점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가) “고객”은 상차지에서 화물 상차가 완료된 시점에 “잔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이행보조자”가 현장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행보조자”는 “잔금” 결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하차 작 업을 완료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으로 간주됩니다.
(나) “잔금” 결제는 이사 당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결제 방법은 “회사”가 안내한 수단(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에 한합니다.
(다)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이사일까지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미결제금에 대하여 이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라) 미수취 “잔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회사”는 채권추심, 지급명령,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결제 방법)
① [지정계좌: 우리은행 1005-504-674760 / 예금주: (주)이사대학]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간편결제
수단으로 결제합니다.
② 지정계좌, 공식결제수단 외 경로(“이행보조자” 개인계좌 등)로 입금된 금원은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 및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회사” 담당자의 안내 오류로 인해 오인 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보상 또는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 명의 결제수단 사용 의무. 타인 명의, 도용 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④ “고객”이 “이행보조자”와 별도로 합의·거래한 비용에 대한 “회사”의 보상 제외는 제1조 제7항에 따릅니다. 현장에서의 개별 추가 용역, 별도 팁, 사적 약정 등이 포함됩니다.
제7조 (증빙의 발행)
① “총 이사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모든 증빙은 “회사” 명의로 단일 발행합니다.
② 현금영수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서비스 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며, “고객”이 별도의 발급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③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결제 전 상담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정보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내용
제8조 (이사 서비스 종류 및 특수서비스)
① 일반이사, 반포장이사, 포장이사, 단순운송, 단품이동 등 구체적 범위는 견적서에 따라 확정됩니다.
② 사다리차, 크레인, 특수화물, 장거리, 야간, 보관이사 등 특수서비스는 사전 요청을 필수로 하여야 하며, “고객”이 사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하거나 “이행보조자”가 해당 작업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작업 진행률에 따라 비례정산합니다.
③ 가전이전설치, 청소, 폐기물 처리 등 제3의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 직접 계약이며, “회사”는 소개·연계만 수행합니다. “회사”는 제3의 서비스 연계 시 실제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연락처, 결제 주체, 사고·환불 보장 주체를 “고객”에게 별도로 안내합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유사한 상황의 경우 “이행보조자”는 해당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작업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행보조자”는 작업의 거부·중단 즉시 “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사유를 안내하고, 작업 진행률에 따라 비례정산합니다.
(가) 실외기나 큰 화물을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 안전 위험이 명백한 경우
(나) 대형가구 반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다) 통로 협소로 파손 위험이 명백한 경우
(라) 불법 주정차를 강요하는 경우
(마) “고객”이 “이행보조자”를 위협하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위험작업을 강요하는 경우
제5장 추가 운임
제9조 (추가 운임의 처리)
① 물량증가, 엘리베이터불가, 차량진입불가, 사다리차 추가, 특수화물, “고객”의 사유로 인한 대기, 작업의 지연 등 합의된 서비스 내용 외 사정 발생 시 추가 운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 방식의 변경, 대기,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이행보조자”가 협의하여 추가비용 또는 일정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이행보조자”는 현장에서 추가요금 발생 사유를 1차 고지할 수 있으며, “이행보조자”와 “고객”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적극적인 중재 및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조자”는 수행한 범위에 한하여 비례정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작업 중단 전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가) 추가요금 발생 사유의 안내
(나) 견적서와 실제 현장 조건의 차이 안내
(다) “고객”에게 금액·사유의 구두, 문자, 카카오톡 등의 고지 절차
④ 현장 추가요금은 사전 상담과 상이한 항목에 한하여 “이행보조자” 담당자와 협의하여 산정하며, 사다리차 비용 등은 당초 안내 견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 발생 비용에 해당합니다. 단,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적극적인 중재 및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⑤ 상담 내용과 견적서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 “고객”은 예약 전 견적서를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상담원의 명백한 기재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수정 견적서 발행 또는 비용 조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6장 청약철회, 취소, 환불
제10조 (청약철회)
① “회사”는 예약 확정 전 배정정보(“이행보조자” 배정, 차량편성 등 용역 제공 개시)를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합니다. 용역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아래 제11조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을 보장합니다. “회사”는 이미 발생한 실비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② 서비스 이행 준비 개시 이후에도 “회사”는 아래 제11조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을 보장합니다.
제11조 (환불 기준)
① 환불 대상 금원은 “예약금” 중 계약금으로 산정되는 총 운임의 10%를 제외한 선결제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 이사일 7일 전까지 취소: 선결제금 전액 환불
(나) 이사일 7일 이내 취소: 환불 불가
② 환불은 접수일 기준 영업일 7일 이내, 최초 “고객”의 결제수단으로 처리합니다
③ “회사”또는 “이행보조자”의 귀책(노쇼, 당일취소 등)으로 “본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대체 배정 또는 환불을 우선 제공하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환불이 완료된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한 보상금액에서 완료된 환불금액만큼 공제합니다.
④ 예약 시점부터 이사 요청일시까지의 간격이 48시간 이내이며, 배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긴급 배차로 분류됩니다. 긴급 배차는 이미 발생한 배차·차량확보·인력편성 등 실비를 공제한 후 환불하며, “회사”는 공제 내역 및 증빙을 제공합니다. 단, 이사 당일 또는 차량 출발 후의 취소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⑤ “고객”은 이사 예정일 3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예정일 2일 전 이후의 변경 요청 시 이미 발생한 실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 제1항의 취소·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⑥ “회사” 귀책 또는 “이행보조자”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동일 조건의 대체 일정을 제안하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제12조 (예약 취소)
① 취소는 ㈜이사대학 대표번호(1551-2425) 또는 “회사”가 안내한 담당자 연락처 및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하며, “고객”이 취소 의사를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발송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이행보조자” 담당자 통보, 제3자 전달 등 “회사”가 취소 사실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방식의 전달은 정식 취소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제7장 의무 및 책임
제13조 (고객의 의무 및 책임)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가) 정확한 이사정보의 제공
(나) “잔금” 등 대금의 기한 내 완납
(다) 귀중품 별도보관, 현장출입 협조, 물품 상태 확인, 엘리베이터 예약, 관리사무소 반입·반출 신고, 주차 공간 확보, 폐기물 스티커 부착, 냉장고 음식물 정리, 가전 이전설치 별도 예약, 분해·조립 가능 여부 사전 고지 등 현장 작업에 필요한 사전 준비 일체
② “고객”이 본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포함하고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 허위정보 제공
(나) 대금 미납·지급거부·지급지연,
(다) 현장부재, 상/하차지 열쇠 미확보, 일방적 일정변경, 무단취소, 합의된 서비스 외 작업 강요, 작업방해, 안전위반, 작업자에 대한 폭언·욕설·고성·폭행·성희롱 등 “본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한 경우
③ “고객”의 귀책으로 “본 서비스”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은 환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공차회송비, 인력대기비 등)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공제된 “예약금”과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④ “본 서비스” 완료 후 “잔금”을 미지급·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채권추심,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⑤ 일반이사 등 “고객” 자가포장 건에서 “고객”의 포장 불량(완충재 미사용, 부적합 박스, 미밀봉 등)으로 인한 내용물 파손은 “고객” 귀책이며, “회사” 및 “이행보조자”는 이에 대해 보증 및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이사 과정에서 물품 파손·분실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즉시 현장 “이행보조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사진·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 보상 처리 과정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가) “고객”은 서비스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단, 이사 진행 중 파손·분실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회사”가 그 보상 범위 및 금액을 인정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확인된 범위 내에서 “잔금”과의 상계 또는 일부 유보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 서비스 불만족, 품질 이의, 금액 미확정 상태의 손해배상 주장 등 채권의 존부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제5조 제③항의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라) 현장 상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잔금”을 결제한 후 제16조 또는 제18조의 사고처리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한)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중개하는 주체로서 “총 이사 금액”을 수취하고 “이행보조자”를 배정·관리하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중재 또는 처리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본 약관 제18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행정조치, 교통통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지정 계좌 외 입금, “고객” 자가포장 불량으로 인한 파손 등 “고객”의 귀책인 경우
(다) “고객”이 “회사”의 개입 없이 “이행보조자”와 별도로 합의·거래한 경우
(라)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예술품, 명품, 고가 수집품 등의 귀중품, 생물 등 서비스 취급 대상이 아니거나 이를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경우
④ 일반 가전·가구 중 단품 가액이 높은 물품(단품 100만 원 이상)은 예약 전 상담 시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로 인해 손해 발생 여부 및 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물품의 분실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도난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불가항력)
①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행정조치, 교통통제 등 불가항력적인 통제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는 즉시 통지 후 대체일정, 환불 등 합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제8장 사고 처리
제16조 (사고의 처리)
① “본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파손, 훼손, 지연 등 운송사고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1차 사실 확인 및 현장 조치는 “이행보조자”가 수행하며, “회사”는 “고객”의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행보조자”와의 조정·배상 결정 등 처리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사고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가) 사고신고 접수
(나) “이행보조자”에 사실 확인 및 경위 파악
(다) 배상범위, 금액의 중재 협의·조정
(라) “이행보조자” 불응 시 배정제한, 매입계약해지 등의 내부 제재
③ “이행보조자”가 약정 시간 대비 상당 시간 이상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지연 사실 및 예상 도착 시간을 안내하고, 대체배정 가능 여부를 고지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유지 또는 전액 환불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이행보조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 시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7조 (보상의 범위와 한도)
① “본 서비스”중 발생한 문제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또는 “이사대학 안심케어” 중 “고객”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합니다. ② 단,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고객”이 “회사”의 보험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가입된 보험상품의 접수 가능 여부 및 접수 과정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분쟁 조정)
① 사고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진행합니다.
(가) 사실확인 (양측 진술, 현장사진, 합의된 서비스 내용 확인)
(나) 협의조정 (배상금액, 방법, 기한 합의 도출)
(다) 이행확인 (합의사항 불이행 시 조속한 이행 촉구)
② 합의 불성립 시 “고객”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민사소송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절차에 필요한 거래내역, 견적서, 통화기록, 배정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절차 진행에 협조합니다.
제9장 개인정보 보호
제19조 (개인정보처리방침)
➀ 개인정보 보호 및 법령 준수 상세 규정은 별도로 게재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➁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거쳐 안심 매칭 및 안전한 배차 확보를 위해, “이행보조자”에게 서비스
이행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제10장 기타
제20조 (부정이용, 악성행위 대응)
① 허위정보, 타인명의결제, 반복예약취소, 허위사실유포, 작업자 얼굴·신체의 동의 없는 근접 촬영 또는 모욕·유포 목적 촬영, 허위사실에 기반한 비방성 게시물, 사실과 허위를 혼합하여 사실인 것처럼 적시·반복하는 행위, 폭언폭행 등 시 이용해지, 서비스거부, 환불제한, 손해배상, 민형사 조치.
②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하거나 “회사”·직원·”이행보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발·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배상 범위는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 따릅니다.
제21조 (녹음, 상담내역 보관)
① “회사”는 품질관리, 분쟁예방 목적으로 모든 상담·통화 내용을 녹음·보관하며, 기기적 결함이 없는 한 예외 없이 녹음됩니다. “고객”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녹음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녹음, 서면상담내역(카카오톡, 문자)은 분쟁해결, 소비자원소명, 수사, 재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분쟁해결, 관할, 통지)
① 분쟁 시 상호 신의성실 협의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관할 법원 등의 순서를 따릅니다.
② 통지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문자 또는 카카오톡)로 발송한 후 합리적 기간(영업일 기준 5일)이 경과한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고객”이 수신 불가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23조 (약관 일부무효, 해석)
① 일부 법리 조항이 사법부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은 전적으로 유지됩니다.
제24조 (시행일)
본 약관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며, 관련 법령 또는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의 적용일 최소 7일 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합니다. 단,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경우에는 최소 14일 전에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 2026. 07. 24
시행일자 : 2026.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