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 플랫폼 안심 예약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서비스의 성격)
① 본 약관은 (주)이사대학(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플랫폼 안심 예약"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이하 “고객”) 간의 이행 의무 및 안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직접 운송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③ 본 서비스는 “회사”가 “안심예약관리금”(플랫폼 이용료)을 수취하고 “고객”의 이사 정보에 부합하는 최적의 협력 운송사업자(이하 “이행보조자”)를 연결하며, 실제 이사 서비스 계약 및 이사 후 대금 수납은 “이행보조자”와 “고객” 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정보 제공형 중개 서비스입니다.
④ “회사”는 “이행보조자”와 “고객” 간의 원활한 서비스 이행을 돕기 위해 진행 상태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지하며, 서비스 완료 시까지 분쟁 해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및 조율을 총괄 수행합니다.
⑤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경·추가 요금은 “고객”과 “이행보조자” 담당자가 직접 협의하여 조율하며, “회사”는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합니다.
⑥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이사화물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지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회사”: (주)이사대학으로, 제1조에 따른 서비스를 중개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
② “이행보조자”: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고객”과 운송 계약 및 서비스 이행을 직접 조율하는 주체인 협력 운송사업자.
③ “고객”: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행보조자”와의 중개를 요청하는 서비스 이용 고객.
④ “안심예약관리금”(플랫폼 이용료): “이행보조자” 매칭, 배정, 일정 조율 및 상담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예약 보장 서비스의 대가로서 “고객”이 선결제하는 이용료(부가가치세 포함).
⑤ “현장 이사 후 대금”: “총 견적 금액”에서 “안심예약관리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서비스 완료 후 “고객”이 “이행보조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운송대금(공급 주체에 따른 증빙 발행 의무는 제8조에 따름).
⑥ “총 견적 금액”: “안심예약관리금”과 “이사 후 대금”을 합산한 금액.
⑦ “기타 제3의 서비스”: 사다리차 예약, 가전 이전 설치, 거주 청소 등 본 서비스 외에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개별 용역 서비스.
제2장 (계약의 성립 및 지위)
제3조 (회사의 지위 및 서비스 제공 범위)
① “회사”는 중개 플랫폼 운영사로서 서비스의 직접적인 계약 주체가 아니며, 실제 운송 및 현장 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고객”과 매칭된 “이행보조자”입니다.
② 서비스의 지연, 파손, 분실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조치 의무는 실제 이행을 담당하는 “이행보조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고객”의 조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피해 사실을 성실히 접수하고 이를 원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안심 케어 시스템에 따라 적극적인 중재 업무를 실행합니다.
③ “회사”는 배정 즉시 “이행보조자”의 사업자등록정보 및 차량번호 등 원활한 서비스 확인에 필요한 상세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정확히 고지합니다.
제4조 (계약 성립 및 전자서명)
① “이행보조자” 배정 안내 및 본 약관이 송부된 후, “고객”이 “안심예약관리금”을 입금하거나 문자·카카오톡·체크박스 등을 통해 동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본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은 서면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견적서의 개별 약정과 본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견적서의 개별 합의 사항이 우선합니다.
③ “회사”가 수령하는 “안심예약관리금”의 입금 내역, 통화 녹취, 카카오톡 접수 기록 등은 계약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④ “이행보조자” 연결 안내 후 견적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4일이며, 경과 시에는 재연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행보조자 연결 및 재배정)
①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세부 정보(일정, 주소, 이삿짐 수량 등)를 분석하여 최적의 “이행보조자”를 연결하며, 결과는 즉시 고지합니다.
② “고객”은 배정 완료 후 “이행보조자”의 변경 및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 사정으로 재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배차 임박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회사”의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원인으로 배정 정보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신속히 동일 조건으로 대체 “이행보조자”를 재배정합니다. 재배정 과정에서 견적이 상향되어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부한 “안심예약관리금”은 지체 없이 전액 반환됩니다.
제3장 (대금 및 결제)
제6조 (안심예약관리금)
① “안심예약관리금”은 이사업체 확보, 일정 관리, 고객센터 기술 지원 등 안심 배차 솔루션을 유지하기 위한 고유의 플랫폼 서비스 대가(이용료)입니다.
② 본 금액은 실제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행보조자”에게 지급되는 「이사화물표준약관」상의 "계약금"과는 성격과 수취 주체가 완전히 구분되는 개별적인 수수료입니다.
제7조 (결제 방법 및 지정계좌)
① 지정계좌: [우리은행 1005-504-674760 / 예금주: (주)이사대학] 또는 “회사”가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식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② 공식 창구가 아닌 경로(“이행보조자”의 개인 계좌 직접 송금 등)로 임의 납부된 금액은 플랫폼 거래로 불인정되며, “회사”는 이로 인한 금융 사고나 환불에 대한 조력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8조 (현장 이사 후 대금 및 증빙 발행)
① “현장 이사 후 대금”은 “이행보조자”가 수취하는 이사 대금이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고객”이 “이행보조자”에게 직접 현장에서 인도합니다.
②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 주체에 부합하도록, “회사”가 수취한 “안심예약관리금”에 대한 매출 증빙은 “회사”가 발행하고, “이행보조자”가 현장에서 직접 수취한 “현장 이사 후 대금”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은 해당 “이행보조자”가 개별 발행합니다.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특수서비스)
제9조 (이사 서비스 종류 및 특수서비스)
①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일반이사 등 이사의 상세 형태와 작업 범위는 “고객”의 견적 요청서 및 “이행보조자”와의 상호 협의 조건에 따라 확정됩니다.
② 사다리차, 장거리 이동, 보관이사 등 현장 특수서비스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 상담 시 이를 확정 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로 인해 현장 상황 변화 시 별도 금액이 추가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③ 입주청소, 에어컨 이전 설치 등 별도 연계 서비스는 해당 분야 전문 “이행보조자”와의 개별 계약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정보의 연계 조력 업무만 수행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유사한 상황의 경우 “이행보조자”는 해당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작업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이행보조자”는 작업의 거부·중단 즉시 “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해 "회사"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가) 실외기나 큰 화물을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 안전 위험이 명백한 경우
(나) 대형가구 반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다) 통로 협소로 파손 위험이 명백한 경우
(라) 불법 주정차를 강요하는 경우
(마) “고객”이 “이행보조자”를 위협하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위험작업을 강요하는 경우
제5장 (추가 운임)
제10조 (추가 운임의 처리)
① 사전 기재 물량을 초과하는 적재물 추가, 계단 작업 유발, 현장 대기 지연 등 견적 이외의 추가 용역이 발생한 경우 추가 운임이 조율될 수 있습니다.
② 현장 추가 운임은 “이행보조자”가 “고객”에게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고객 만족을 위해 양측의 중재를 적극적으로 도우나, “회사”가 해당 합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③ “고객”이 협의된 범위 외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조자”는 이미 완료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정산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행보조자”가 “고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며 이를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제6장 (청약철회, 취소, 환불)
제11조 (청약철회 제한)
① 본 예약 중개 서비스는 매칭에 따른 배정 확정, 배차 및 차량 편성 업무가 개시된 시점 이후에는 원활한 서비스 공급 및 대기 손실 방지를 위해 청약철회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의 예약 관리 편의를 위하여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일정별 정산 정책에 입각하여 예약 취소 시점에 따른 “안심예약관리금”의 부분 보전 혜택을 운용합니다.
제12조 (안심예약관리금의 정산 및 환불 기준)
① “안심예약관리금”은 예약 취소 접수 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가) 결제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 취소: 전액 환불. 단, 배차 완료 및 당일 급박한 배차 건 등 긴급 배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 이사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안심예약관리금”의 50% 정산 및 환불
(다) 이사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안심예약관리금”의 20% 정산 및 환불
(라) 이사 예정일 2일 전부터 당일 취소, 노쇼, “고객” 귀책으로 인한 서비스 취소, 긴급배차: 환불 불가
② “이행보조자”의 귀책 사유로 정상 배차 및 약정이 불가해진 경우 “안심예약관리금”은 조건 없이 전액 환불되며, “회사”는 최우선적으로 대체 “이행보조자” 배치를 안심 지원합니다.
③ 예약일로부터 이사 이행일시까지의 간격이 48시간 이내인 긴급 배차의 경우, 배차 즉시 예약 관리가 적용되므로 “안심예약관리금”은 본조 제1항 1호에 따라 긴급 배차로 분류되어 환불이 불가합니다.
④ 이사 일정의 연기 및 변경 요청은 이사 예정일 3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조율할 수 있으며, 배차 확정 일정 임박에 따른 일정 변경은 실비 정산 혹은 기존 거래 취소 후 재예약 방식을 따릅니다.
제13조 (예약 취소)
① 취소 신청은 “회사”의 공식 통로인 대표번호(1551-2425), 공식 카카오톡 채널, 담당 상담원 연락망을 통한 전
자적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수락한 시점에 접수가 성립합니다.
② “이행보조자” 담당자 또는 현장 작업 기사에게만 구두로 고지한 취소 통보는 플랫폼 상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취소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제7장 (의무 및 책임)
제14조 (고객의 의무 및 책임)
① “고객”은 작업 이행을 돕기 위해 정확한 정보의 입력, 귀중품의 별도 관리, 관리사무소 입주 통보 및 차량 진입로 확보 등 원활한 이사를 위한 사전 준비 의무를 이행합니다.
② 허위 규격 고지, 대금 미지급 및 일방적 거부, 현장 부재, 상담원 및 작업자에 대한 모욕·성희롱·폭언 등의 가해 행위는 “고객”의 귀책으로 정의합니다.
③ “고객” 귀책으로 인해 이사 준비가 무산되어 취소 처리되는 경우 “안심예약관리금”은 환급되지 않으며, 배정된 “이행보조자”에게 유발된 구체적인 대기 손실(공차회송비 등)에 대해 “이행보조자”의 보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이사 등 “고객”이 자가포장을 하는 조건에서 부적절한 밀봉이나 미흡한 완충 조치로 인해 내용물이 파손된 경우 “회사”와 “이행보조자”는 이에 대하여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이사 완료 직후 “고객”은 “이행보조자”와 동행하여 물품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야 하며, 손실이나 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 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 중 파손을 “이행보조자”가 수용하고 양측이 보상 금액을 즉각 합의한 경우에는 “현장 이사 후 대금”과의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회사”는 “고객”이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행보조자”의 명확한 신원 정보 고지 의무, 배차 확약, 분쟁 발발 시의 중재 프로토콜 가동 등 안심 케어 서비스의 수행 의무를 가집니다.
② “회사”의 직접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이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 규명되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납부받은 해당 “안심예약관리금” 한도 내에서 보상 처리를 검토합니다.
③ 불가항력(기상 재해, 전쟁 등), 지정 외 경로 입금, “고객”의 귀책 행동, 미고지 귀중품의 도난, 혹은 “고객”이 “회사”의 안내망을 배제하고 “이행보조자”와 사적으로 진행한 특약 거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로서 현장의 모든 작업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직접적인 계약 주체가 아니며 물품 사고의 직접 보상 주체가 아닙니다. 단, “고객”의 쾌적한 안심 케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상 접수 지원 및 “이행보조자”에 대한 내부 제재 등 최선의 조력을 보증합니다.
제16조 (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중대한 기상 특보, 감염병 사태 등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객관적인 통제 불가 사건으로 서비스 이행이 가로막힌 경우 이에 따른 보상 의무 등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단,“회사”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체 “이행보조자”를 섭외하는 등 “고객”의 안전을 위한 우회 조치에 성실히 조력합니다.
제8장 (사고 처리 및 중재 프로토콜)
제17조 (사고 처리 및 적극 중재)
① 본 예약 이용 중 물품 훼손, 지연 및 분실 등의 실질적인 사고가 접수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해결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는 실제 서비스 수행 공급자인 “이행보조자”입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신속하고 억울함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르는 적극적인 안심 중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가) “고객”의 사고 신고서 접수 및 신속한 해당 “이행보조자” 공식 이관.
(나) “이행보조자” 측 의견 청취 및 현장 조치 경위 파악 대행
(다)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합리적 배상 금액의 상호 조율 및 타협 유도
(라) 보상 합의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악성 “이행보조자”에 대한 서비스 배정 배제 및 제휴 강제 해지 등의 단호한 플랫폼 내부 제재 조치 시행
(마) 소비자분쟁조정 등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거래 증빙, 상담 내역, 정보 전달 조력 등 적극적 자료 제공
(바) 원만한 해결을 위한 “회사”의 별도 보상프로그램(이하 “이사대학 안심케어”) 적용
③ 본 약관 및 “회사”의 모든 중재 조력 행위는 “고객”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고유의 예약 보증 정책의 일환이며, 이를 근거로 “회사”가 운송 사고에 대한 대지급이나 직접 배상금 지급 의무를 양도받거나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사고 신고 및 입증 절차)
① 하자의 발견 및 사진 촬영 등 구체적인 인과관계 증빙은 서비스 당일 현장에서 “이행보조자”와 직접 진행하여 보상 합의안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완료 후 숨겨진 손상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이용일 포함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당사 고객센터 채널을 통해 피해 내용을 서류 접수하여야 이사 과정과의 정밀 조율이 가능하며, 상당한 일자가 지난 뒤의 접수는 원인 입증의 문제로 보상이 지연되거나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보상 가이드라인 및 예외사항)
① 사고에 대한 배상액 산정은 공인된 가이드라인인 감가상각 정액법을 적용하며, 수리비 또는 전손 보상 등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고객”과 “이행보조자”가 직접 조율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② “이행보조자”가 화물 적하보험 또는 관련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유효하게 가입된 경우, “회사”는 원활한 보험사 처리 진행을 위해 청구 접수 방법 및 구비 서류 가이드를 친절히 안내합니다. 단, 이는 “회사”의 보험과는 무관하며 “이행보조자”의 보험에만 적용됩니다.
제20조 (안심 분쟁 조율 단계)
① “회사”의 안심 분쟁 중재 프로세스는 다음 각 호의 순차적 협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가) 사실 확인: “고객” 접수 증빙 자료 검토 및 “이행보조자” 사실 진술 조회
(나) 협의 중재: 공인 기준을 활용한 현실적이고 원만한 손해 회복 중재안 제시
(다) 이행 확인: 합의가 도출된 보상 의무의 정상 완료 여부 체크. 단,“회사”는“이행보조자”의 보상처리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이행보조자”의 무응답 및 기피로 플랫폼 내 조율이 불가능한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외부 조정 위원회 신청 절차를 조력하며 상호 협조 관계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제9장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제21조 (개인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① 개인정보 보호 및 법령 준수 상세 규정은 별도로 게재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거쳐 안심 매칭 및 안전한 배차 확보를 위해, 제3자(배정 “이행보조자”)에게 서비스 이행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제22조 (부정이용 및 악성 행위 제어)
① 허위사실 기재, 악의적 취소 수단 남용, 동의 없는 강압적 촬영물 적시 유포, 사실 관계가 다른 정보 유포 등 플랫폼의 정상 범위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안심 관리의 목적으로 이용 중단 및 민형사상 조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기록 및 상담 데이터 보관)
① 모든 유선 상담 및 메신저 내역은 분쟁 예방과 정확한 이행 확인의 품질 관리를 위해 기록 보관 처리되며, “고객”은 약관 동의로 본 정보 보존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제24조 (분쟁 조율 준거법 및 전속 관할)
① 양 당사자 간에 조율되지 않는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필요한 경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규정하며, 전속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합니다.
제25조 (약관 일부무효, 해석 및 개정)
① 일부 법리 조항이 사법부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은 전적으로 유지됩니다.
제26조 (시행일)
본 약관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며, 관련 법령 또는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의 적용일 최소 7일 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합니다. 단,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경우에는 최소 14일 전에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 2026. 07. 24
시행일자 : 2026.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