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약관

[고객 안내용] 표준 안심 계약 약관 ((주)이사대학 온라인 이사 중개 플랫폼 이용약관) | 시행일: 2026.06.24

본 약관은 고객님께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이사화물표준약관]을 준수하며, 고객님과 이사업체 간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니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1551-24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계약의 성격)

  1. 본 계약은 (주)이사대학(이하 "회사")이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로서 고객 요청에 따라 최적의 이사업체를 선정, 배정하고, 고객과 이사업체 간 이사 서비스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직접 운송을 수행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회사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홈페이지 하단(푸터), 표준안심계약서 상단 및 하단 약관에 명시하여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3.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경·추가 요금·서비스 범위는 고객과 이사업체 담당자(기사)가 직접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 또는 이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으나, 이는 플랫폼 서비스의 일환이며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20조 제1항의 고지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라 이사업체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4. 회사는 배정, CS, 보험, 광고 등 서비스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총 견적에서 회사가 사내 알고리즘으로 산정한 안심예약관리금(플랫폼 이용료)을 책정합니다. 이 금액에 대한 환불은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이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상의 "계약금"과는 무관한 별개의 플랫폼 이용료입니다.
  5. 회사는 배정 즉시 이사업체 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해당 여부, 영업차량 번호, 사업자 전화번호)를 전자적 방법(문자, 카카오톡, 링크 등)으로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이사대학은 운송사업자 배정과 진행 안내를 돕는 안심 이사 플랫폼이며, 실제 운송 서비스는 배정된 운송사업자가 수행합니다. 회사는 진행 상태와 담당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며, 고객은 배정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변경·재배정 요청을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용어 정의)

  1. 회사: (주)이사대학으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2. 이사업체(운송사업자): 실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업체.
  3. 고객: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
  4. 안심예약관리금(플랫폼 이용료): 배정 준비, 상담, 결제, 운영 등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료로서, 선결제금액이며 VAT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5. 현장 잔금: 총 견적가에서 안심예약관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운송사업자(이사업체)에게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운송대금입니다. VAT 별도이며, 업체가 직접 수령합니다. 각 금액을 수취한 업체가 최종 수취 금액에 대한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각각 부담합니다.
  6. 총 견적가: 안심예약관리금 + 기사님 현장 잔금의 합계.
  7. 기타 제3의 서비스: 사다리차, 가전 이전 설치, 보관, 청소, 폐기물 처리 등.

제2장 계약의 성립 및 플랫폼의 지위

제3조 (회사의 지위 및 책임)

  1.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서, 이사 용역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실제 운송, 현장 서비스 제공 및 그 이행 책임은 배정된 운송사업자(이사업체)에게 있습니다.
  2. 운송 이행, 지연, 파손, 분실, 직원 언행 등 1차 책임은 이사업체에 귀속됩니다.
  3. 회사가 제20조 제1항,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한하여, 제20조의2에 따라 이사업체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제4조 (계약 성립, 전자서명)

  1. 고객에게 안내된 견적서상 안심예약관리금의 입금이 확인된 시점에 해당 견적서는 표준 안심 계약서(플랫폼 이용계약)로 성립되며, 전자문서·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사업체 배정·수락 후 운송계약이 별도 성립됩니다.
  2. 전자문서, 전자서명(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회신, 버튼 클릭 등)은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유선, 문자 등을 통해 상호 동의 하에 안내된 안심예약관리금이 입금되면 약관 내용을 확인·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4. 고객의 동의는 전화, 채팅, 견적서 확인 후 입금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녹취·채팅 기록·입금 내역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5. 본 계약의 취소가 성립하는 경우는 회사가 수취한 안심예약관리금이 전액 환불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계약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부분 환불의 경우 계약 취소가 아닌 중도 해지로서 [환불규정]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5조 (이사업체 연결 및 재연결)

  1.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이사 정보(일정, 지역, 물량 등)를 바탕으로 이사업체 정보를 연결, 안내하며, 배정 결과(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업체 연결은 플랫폼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최종 운송계약의 체결 여부 및 조건은 고객과 이사업체가 직접 결정합니다. 회사는 특정 업체의 서비스 품질, 가격, 이행 능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고객은 배정된 이사업체의 변경(재연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 사유로 재연결을 요청하는 경우, 이사일 기준 배차 시점이 임박하여 업체 견적이 상향되거나 기존 업체에 손해(위약금, 공차회송비 등)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다른 업체 정보를 안내할 수 있으나, 특정 가격이나 조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재연결로 업체 견적이 변동되는 경우, 회사는 변동 내역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재연결을 진행합니다. 고객이 변동된 견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환불규정]의 환불 기준에 따라 고객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사 성수기, 연결 가능 업체 부족 등의 사유로 재연결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시스템 오류 또는 기존 업체 사정(배정 제외 요청, 폐업, 허가취소 등)으로 재연결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다른 업체 정보를 안내합니다. 재연결된 업체의 견적이 기존보다 높은 경우, 회사는 플랫폼 서비스 보전금(안심예약관리금 감면 또는 별도 지급)으로 고객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은 회사가 정합니다. 견적이 감소한 경우 차액은 고객과 해당 업체 간 정산에 따릅니다.
  5. 업체 연결은 플랫폼 정보 제공 서비스에 해당하며, 운송 용역의 이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이사를 수행하는 운송사업자(이사업체)에게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제14조~제18조에 따릅니다.

제3장 안심예약관리금 및 대금

제6조 (안심예약관리금의 성격)

  1. 안심예약관리금은 이사업체 매칭, 배정, 상담, 견적안내, 일정조율, CS, 플랫폼 운영, 광고, 품질관리 등 일체의 플랫폼 서비스 대가(이용료)이며, 선결제금액으로서 VAT가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수입에 귀속됩니다.
  2. 이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계약금"과 성격, 수취 주체, 법적 근거가 상이한 별개의 플랫폼 이용료입니다.
  3. 금액은 지역, 거리, 물량, 일정(성수기), 서비스옵션을 종합 고려하여 사내 알고리즘으로 산정하며, 결제 전 고객에게 명시합니다.

제7조 (결제 방법, 지정계좌)

  1. 지정계좌: 우리은행 1005-504-674760 / 예금주: (주)이사대학.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간편결제 수단으로 결제합니다.
  2. 지정계좌, 공식결제수단 외 경로(이사업체, 기사 개인계좌 등)로 입금된 금원은 납부로 불인정되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본인 명의 결제수단 사용 의무. 타인 명의, 도용 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4. 결제 상세(할부, 분할, 자동결제, PG연동, 전자금융거래 등)는 별도 [통합 결제 약관]에서 정합니다.

제8조 (현장 잔금, 세금계산서)

  1. 현장 잔금은 이사업체가 수취하는 운송대금(VAT 별도)으로, 이사 완료 후 고객이 이사업체에 직접 지급합니다.
  2. 증빙 발행 원칙: 안심예약관리금((C)이사대학 수취, VAT 포함) -> 회사가 발행 / 현장 잔금(운송사업자 직 수령, VAT 별도) -> 이사업체가 발행. 공급 주체가 상이한 별개의 용역 공급이므로 증빙은 각 공급 주체에서 개별 발행됩니다.
  3. 현금영수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계약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발행하며, 고객이 별도의 발급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제4장 서비스 내용

제9조 (이사 서비스 종류, 특수서비스)

  1. 일반이사, 반포장이사, 포장이사, 단순운송, 가구, 가전 단품이동. 구체적 범위는 견적서, 이사업체 협의에 따라 확정됩니다.
  2. 사다리차, 크레인, 특수화물, 장거리, 야간, 보관이사 등 특수서비스는 사전 요청 필수이며, 미고지 시 추가요금 발생 또는 작업거부 가능.
  3. 제3의 서비스(사다리차, 가전이전, 청소, 폐기물 등)는 제3자와 직접 계약이며, 회사는 소개, 연계만 수행합니다.

제5장 추가 운임

제10조 (추가 운임 발생, 절차)

  1. 물량증가, 엘리베이터불가, 차량진입불가, 기상악화, 사다리차추가, 특수화물, 고객사유 대기 등 계약 외 사정 발생 시 추가 운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사업체가 현장에서 산정 근거 및 금액을 고지한 후 고객의 동의를 받아 부과합니다. 회사는 고객 만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가 서비스 및 요금은 운송사업자와 고객 간의 계약 사항이며 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3. 고객 미동의 시 이사업체는 수행한 범위에 한하여 비례정산 청구 가능하며, 이후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에 기재된 품목과 실제 이사 품목이 동일한 경우, 플랫폼은 업체의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6장 고객의 의무 및 귀책

제11조 (고객 의무, 귀책사유)

  1. 정확한 이사정보 제공, 현장 잔금 등 대금 기한 내 완납, 귀중품 별도보관, 현장출입 협조, 이사완료 시 파손확인 의무. 일반이사 등 고객 자가포장 서비스의 경우 포장 상태·내용물 보호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2. 귀책사유: 허위정보, 현장 잔금 등 대금 미납·지급거부·지급지연, 현장부재, 열쇠미확보, 일방적 일정변경, 무단취소, 계약 외 작업 강요, 작업방해, 안전위반, 플랫폼 상담원·작업자에 대한 폭언·욕설·고성·폭행·성희롱.
  3. 귀책 시 안심예약관리금 미환급 + 이사업체 실손해(공차회송비, 인력대기비, 일실수익) 배상. 서비스 완료 후 현장 잔금을 미지급·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채권추심,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폭언·욕설·고성·폭행 시 플랫폼 영구이용제한.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규정 위반 강요, 계약 외 작업 강요, 폭언, 폭행, 성희롱, 모욕, 동의 없는 촬영 시 작업 중단, 작업 진행률(시간 또는 물량 기준) 비례정산, 안심예약관리금 미환불, 민·형사 조치 가능.
  5. 일반이사 등 고객 자가포장 건에서 고객의 포장 불량(완충재 미사용, 부적합 박스, 미밀봉 등)으로 인한 내용물 파손은 고객 귀책이며, 회사 및 이사업체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장 회사의 책임과 면책

제12조 (회사 책임, 면책)

  1. 회사 책임: (1)이사업체 정보 정확 고지 (2)플랫폼 서비스 성실 이행 (3)회사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
  2. 회사 배상 한도: 해당 건 안심예약관리금 범위. 고의, 중과실 없는 한 간접손해, 특별손해, 일실이익, 정신적 손해 면책.
  3. 면책사유: 천재지변, 통신장애, 해킹, 고객 제공 정보 오류, 지정 외 입금, 이사업체·제3자의 독자적 행위(단,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제외), 고객 귀책, 고객 자가포장 불량으로 인한 파손.
  4.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이사업체의 운송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아니며, 운송 중 발생한 물품 파손·분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이사업체에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피해 구제를 위해 이사업체와의 분쟁 조정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제13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정부행정조치, 교통통제 등 합리적 통제 불가 사유 시 책임 면제. 회사는 즉시 통지 후 대체일정, 환불 등 합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제8장 분실, 파손 등 사고 처리

제14조 (회사의 지위와 사고처리 원칙)

  1.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운송사업자가 아닙니다. 이사 과정 분실, 파손, 훼손, 지연 등 운송사고의 1차적, 직접적 배상 책임은 실제 운송을 수행한 이사업체에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겪는 운송사고 피해에 대하여 다음의 중재, 조율을 적극 수행합니다: (1)사고신고 접수, 이사업체 전달 (2)사실관계 조율 (3)배상범위, 금액 협의 중재 (4)이사업체 불응 시 배정제한, 계약해지 등 제재 (5)법적 절차 시 거래내역, 통화기록 등 자료 제공.
  3. 중재, 조율은 플랫폼 서비스의 일환이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운송 사고의 배상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중재 행위 자체가 회사의 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결제단계, 전자계약서, 플랫폼 홈페이지 하단 푸터 에 (1)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 (2)파손배상 책임은 이사업체에 있다는 사실 (3)회사의 적극적 중재, 조율 사실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제15조 (사고 신고, 확인)

  1. 이사 완료 시 이사업체와 물품상태 확인, 이상 시 즉시 이의제기. 현장 잔금 지급 전 확인 원칙.
  2. 완료 후 사고 발견 시 14일 이내 서면신고(물품명, 수량, 모델, 구매가, 사고내용, 사진, 영상, 영수증, 감정서).
  3. 회사는 접수 후 지체 없이 이사업체에 전달하고 경과를 안내합니다.

제16조 (배상 책임 주체, 범위)

  1. 배상 책임은 이사업체에 있습니다. 범위, 금액, 방법은 고객과 이사업체 간 협의 또는 민법, 상법,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릅니다.
  2. 회사 책임 예외(한정적): (1)제20조 제1항, 제2항의 고지, 정보제공의무 위반 (2)부적격 업체 인지 배정 (3)사고신고 고의 묵살, 중재 해태. 이 경우에 배상한도는 해당 건 안심예약관리금 범위.
  3. 고객이 회사에 직접 배상 청구 시, 위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비해당 시 이사업체에 대한 청구를 안내하며 중재, 조율을 지원합니다.
  4. 이사업체가 보험(적하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보험약관 범위 내 보상 가능. 단, 보험 가입 여부는 이사업체 개별 사정이며 회사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보험 여부를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입증 책임, 배상 제한)

  1. 운송 중 물품 파손·분실 발생 시 고객과 해당 이사업체가 직접 확인·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배상액은 감가상각 반영 시가 기준(구매가 아님)이며, 수리 가능 시 수리비, 불가 시 시가로 산정합니다.
  2. 감경, 면제 사유: 미고지 귀중품, 고객 자가포장 내부 손상, 경년 자연손상, 잔금지급 후 상당기간 경과 신고, 고객 무단 위치변경, 불가항력.
  3. 고가품(단품 50만 원 이상 또는 총 100만 원 이상),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귀중품은 플랫폼 서비스의 취급 대상이 아니며, 고객 본인이 직접 관리·운반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사전 서면 고지(문자, 카카오톡 포함) 없이 이사 화물에 포함시킨 고가품 및 귀중품의 파손·분실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실·도난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은 즉시 이사를 중단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이 플랫폼을 통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입증 절차(사진, 영상, 영수증, 감정서 등)를 고객에게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이사업체와의 보상 절차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운송 사고의 직접 배상 주체가 아니며, 최종 배상 책임은 해당 이사업체에 있습니다.

제18조 (중재, 조율 절차)

  1. 3단계 절차: (1)사실확인(양측 진술, 현장사진, 계약내용) -> (2)협의중재(배상금액, 방법, 기한 합의) -> (3)이행확인(불이행 시 촉구).
  2. 이사업체 불응 시: 신규배정 중단, 제휴계약 해지, 고객에 이사업체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제공.
  3. 중재 제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합의 불성립 또는 이사업체 불응 시 고객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민사소송 등으로 이사업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절차에 필요한 거래내역, 계약서, 통화기록, 배정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절차 진행에 협조합니다.

제9장 개인정보 보호

제19조 (개인정보 처리)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 이용, 보관, 제공, 파기. 상세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서 규정합니다.
  2. 이사업체 배정, CS, 사고처리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개인정보를 이사업체, 제3자에 별도 동의 하에 제공합니다.
  3.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가능. 문의: 1551-2425 / cs@moveuniversity.kr / 배차팀 평일 09:00-18:00, 상담팀 평일 10:00-20:00.

제10장 기타

제20조 (부정이용, 악성행위 대응)

  1. 허위정보, 타인명의결제, 반복예약취소, 허위사실유포, 동의없는 촬영, 허위사실에 기반한 비방성 게시물, 사실과 허위를 혼합하여 사실인 것처럼 적시·반복하는 행위, 폭언폭행 등 시 이용해지, 서비스거부, 환불제한, 손해배상, 민형사 조치.
  2. 회사는 법률자문비, 업무중단손실, 명예회복비 등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21조 (녹음, 상담내역 보관)

  1. 회사는 품질관리, 분쟁예방 목적으로 모든 상담·통화 내용을 녹음·보관하며, 기기적 결함이 없는 한 예외 없이 녹음됩니다. 별도의 사전 음성안내는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녹음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녹음, 서면상담내역(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은 분쟁해결, 소비자원소명, 수사, 재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분쟁해결, 관할, 통지)

  1. 분쟁 시 상호 신의성실 협의 ->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민사소송법] 관할 법원, 준거법 대한민국법.
  2. 통지는 고객 등록 연락처(문자 또는 카카오톡) 발송 시 도달 간주.

제23조 (약관 일부무효, 해석)

  1. 일부 조항 무효 시 나머지 유효. 무효 조항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유사 내용으로 대체 해석합니다.
  2. 회사 발송 자동메시지(견적, 배정, 결제, 취소 안내 등)는 정당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24조 (결제 약관과의 관계)

  1. 결제 상세(할부, 분할, 자동결제, PG, 결제취소 등)는 [통합 결제 약관]에서 규정합니다.
  2. 본 약관과 [통합 결제 약관] 상충 시, 결제 관련 사항은 [통합 결제 약관]이 우선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 이전 체결, 이행 중인 계약은 종전 약관 적용. 시행 이후 신규 건은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3. 통합 결제 약관, 개별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벤트 약관 등이 본 약관과 상충 시 해당 개별 약관 적용 범위에서 개별 약관이 우선합니다.

(주) 이사대학 | 고객센터 1551-2425 | cs@moveuniversity.kr [공식계좌] 우리은행 1005-504-674760 예금주: (주)이사대학 | * 지정 계좌 외 입금 사고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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