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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에서도 편안한 이사 첫날을 선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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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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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사

책장 가득 책들 다 옮겨주시느라 너무 고생많았던 이사대학팀~~ 무겁고 짐도 많았는데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추천합니다

이○○ 2025-08-18
가정 이사
책장 가득 책들 다 옮겨주시느라 너무 고생많았던 이사대학팀~~ 무겁고 짐도 많았는데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추천합니다

원룸 · 투룸 이사

안녕하세요! 원룸 이사 용달 신청했는데 자취 12년차라 짐이 한가득이었거든오 ㅠㅠ 정말 빠르고 깔끔하게 옮겨주셨습니다. 가구에 상처 안 나게 조심해서 옮겨주셔서 진짜 감동했어요 … 젊은 사장님 인상 너무 좋으시고 친절하십니다. 번창하세요????

이○○ 2025-08-18
원룸 · 투룸 이사
안녕하세요! 원룸 이사 용달 신청했는데 자취 12년차라 짐이 한가득이었거든오 ㅠㅠ 정말 빠르고 깔끔하게 옮겨주셨습니다. 가구에 상처 안 나게 조심해서 옮겨주셔서 진짜 감동했어요 … 젊은 사장님 인상 너무 좋으시고 친절하십니다. 번창하세요????

원룸 · 투룸 이사

전신거울이 있어 안전한 이사 원했는데 탑차로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잘 이동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견적도 받아봤는데 이곳에선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견적내주셨어요!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이용할게요 :)

김○○ 2025-08-18
원룸 · 투룸 이사
전신거울이 있어 안전한 이사 원했는데 탑차로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잘 이동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견적도 받아봤는데 이곳에선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견적내주셨어요!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이용할게요 :)

믿고 맡기는 안전한 이사

집과 짐, 모두 정성스럽게 옮겨드립니다.

단순운송견적요청

운전만 해 주세요. 짐은 제가 옮길게요.

고객님이 짐을 포장하고,
직접 들고 싣고 내리셔야 해요.
저희는 차량 운전만 해드려요.

일반이사견적요청

포장은 되어 있어요. 운송/운반만 해 주세요.

고객님이 짐을 포장해 두시면,
저희가 들어 옮기고
차량으로 운송해 드려요.

반포장이사견적요청

짐 포장, 운송, 운반을 도와주세요.

짐 싸는 것부터
차량 운반까지 도와드리지만,
정리는 직접 하셔야 해요.

포장이사견적요청

시간이 없거나, 손쉽게 이사를 마치고 싶은 분

짐 싸기부터 운반, 새 집 정리까지
모든 걸 꼼꼼하고 안전하게
해드리는 풀서비스예요.

보관이사견적요청

입주일과 퇴거일이 맞지 않을 때

이사 날짜가 맞지 않을 때
짐을 안전하게 창고에 보관해 드리고,
원하시는 날짜에 옮겨 드려요.

사무실/기업이전견적요청

업무 공간 그대로 옮겨드려요

사무실 구조에 맞춰 계획부터
정리까지 세심하게 설계해
전문적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상황별 예상 금액 안내
일반이사반포장포장이사
1톤(원룸)
15~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2.5(투룸)
50~60만원
60~80만원
80~100만원
5톤(쓰리룸)
70~90만원
80~110만원
100~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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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고객님(갑) 과 이사대학(을)의 운송계약을 의미하며 계약금 혹은 선불금이 지급되었을 시 즉시 본계약은 상호 유효 합니다. 이사대학(을) 은 고객님(갑)과의 계약이 체결된 즉시, 지체없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책임지고 운송을 진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사고나 극심한 교통정체로인한 시간지체, 운송기사의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 천재지변을 제외한 을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계약을 불이행 했을 시 지불된 모든 금액을 환불조치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이후 고객님의 사정으로 계약 취소하시면 계약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계약취소시, 계약금전액이 수수료, 위약금 등의 보상수입으로 적용됨)
■ 이사 화물 표준 약관 제 2장 9조 계약해제에 의거 이사 취소 시 계약금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제9조(계약해제)
① 고객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토,일요일 및 연휴,공휴일 에는 취소접수가 안됩니다.
(취소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월~금 09:00-18:00)

우천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만원은 우천전날, 우천 당일은 5만원 지불하면 탑차 변경 가능합니다.
이사 진행차량 안내는 기본 카고 차량으로 진행되며 특수차량(윙바디,호루,탑차)을 원하시면 꼭 배차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금액안내 후에 배차가능합니다.

우천시 상하차 과정에서 화물이 불가피하게 비에 맞거나 닿는 면이 물에 젖을 수 있다는 점 꼭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포장서비스가 제외된 (일반이사,단순운송,가전,가구운반) 등의 서비스에는 이에 관련한 추가 포장은 불가하니 포장의 의무는 고객님께 있습니다. 이 점도 꼭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보험 및 세금 회계처리와 무리한 추가요금 발생을 방지하기위해 기본적으는 고객님이 잔금처리를 하면 기사님께 운임을 이사대학 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안내가 없었을시 현장에서 기사님들에게 지급하시면 안됩니다.

※법인 거래 혹 선불결제의 경우 가격 변동 될 수 있음을 고지 드립니다.

기사님이 금액 요구하시거나 특이사항 및 문제가 있다면 당사 혹은 계약 담당자에게 꼭 바로 연락주셔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음을 고지드립니다.

추가 운임 고지
1. 계약되었던 짐보다 짐이 늘어났을 경우
추가짐이 발생한다거나 신청한 짐 품목이 평균치보다 커
출동한 차량에 다 실리지 못하는 경우 추가 차량을 배차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짐에대한 추가금 뿐만 아니라 추가 차량에 대한 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짐에 대한 운반비 추가는 최소 만원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차량 운송료는 출발지 도착지 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최소 5만원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했던 이사환경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이사 신청 시, 이사 환경또한 이사금액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한지,
계단작업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혹은 사다리차를 써야하지는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견적 작성 시, 엘레베이터 사용유무 혹은 사다리차 사용 유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한줄 알았다가 사용이 불가하여 사다리차를 급하게 써야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계단작업으로 이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사다리차에 준하는 비용을 계단작업비용으로 받습니다.

3. 이사 당일 고객 책임사유의 이유로 이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사 당일, 입주청소, 도배 혹은 잔금처리 등의 이유로 이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대기료가 발생한다면 시간에 따라 추가요금이 최소 만원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운송 트럭 진입 불가
운송 트럭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접근이 힘들어 먼 거리를 운반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운반전까지 최소 30분이 넘는 심각한 지연이 될 시에 최소 2만원부터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표준약관에 따른 추가운임에 대한 조항 제 8조 2항 의거.

6. 우천시, 혹은 천재지변.
운송 당일 우천으로 인한 상하차 시간지연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중품 분실과 파손
귀중품과 현금은 고객님이 직접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단순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일체 없으며 책임은 소유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도난의 의심이 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배상은 본 업체와는 무관함을 고지드립니다.
취급주의 화물은 이사계약 전에 꼭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정상적인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티비나 컴퓨터 등 운송 중 파손이 되기 쉬운 제품은 이사 전에 미리 사용이 원활하게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영상, 사진을 찍어주셔야 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사 후에 파손이 되어 보상을 요구할 시에는 이사한 날 이후 14일 안에 업체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의 운송 주선 약관에서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소 가격의 화물기사를 중개하는 중개업체로서 운송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분실, 훼손,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실,훼손,파손 관련된 부분은 1차로 해당 기사와 협의후 진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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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조건: 예약금의 20% 환불
비용 공제: 배차 및 운영 관리 등 이미 진행된 비용은 전액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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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는 고객님께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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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및 계약의 성격)
1. 본 계약은 ㈜이사대학(이하 “회사”)이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하 ‘회사’)로서 고객 요청에 따라 최적의 이사업체를 선정·배정하고, 고객과 이사업체 간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직접 운송을 수행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고지의무)”의 고지의무를 이행합니다. 회사는 고객 정보에 기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를 단일 배정 혹은 고객이 원할 시 원하는 업체 숫자 만큼 소개하고, 배정 즉시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3. 기사(이사업체 담당자)가 일정·추가 요청을 고객께 직접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추가 요금·서비스 범위는 고객과 이사업체가 결정하고 회사는 이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사업체와 연대 배상합니다. 배정 시점은 물량·지역·성수기 등 변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배정·CS·보험·광고 등 서비스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총 견적액 중 일정 비율을 고객이 최적의 가격으로 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내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산정된 안심예약관리금 (플랫폼 이용료)으로 책정하며, 이 금액에 대한 환불은 제 7 조 규정에 따릅니다. 이는 이사화물표준약관상에 나오는 ‘계약금’ 과는 무관함을 밝히며 플랫폼 이용료임을 분명히 합니다.”
5. 회사는 배정 즉시 이사업체(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를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고지한 서버로 언제든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결제 단계·전자 계약서 상단에도 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고지 불충분 시 회사는 “연대 배상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②).

제 2 조 (용어 정의)
1. 회사: ㈜이사대학으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2. 이사업체(운송사업자): 실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업체.
3. 고객: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
4. 안심예약관리금(플랫폼 이용료): 배정 준비·상담·광고 운영 등 회사 서비스에 소요되는 배차·운영 관리비용과, 고객이 선택한 기타 이사 연계 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운송대금과 별도이며, 배차·상담·광고 등 플랫폼 관리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5. 현장 잔금: 총 견적비용에서 안심예약관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운송사업자의 대금을 의미하며 이사 당일 이사업체에게 직접 지급합니다(영수증·세금계산서는 각 금액을 수취한 업체가 최종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발행의무를 갖습니다..
6. 기타 제3의 서비스: 사다리차, 가전 이전 설치, 보관, 청소, 폐기물 처리 등으로, 계약·책임은 해당 제3자가 부담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동의)
1. 수집 항목
-필수: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이사 물품 목록, 현장 특이사항(주차·엘리베이터 등)
-선택: 결제 정보, 서비스 이용·상담 기록 등
2. 이용 목적
-배정, 일정 조율, 고객 상담, 서비스 개선, 법적 의무 이행 및 분쟁 해결.
3. 제공·공유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이사업체·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보유 기간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되,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에 따라 최대 5년 보관보호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접근 통제, 보안 프로그램, 임직원 교육 등 기술·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5. 위탁
-배차·결제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는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합니다.
6. 고객 권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7. 문의
-전화 1551-2425 / 이메일 moveuniversitykorea@gmail.com
-영업일 기준 배차팀 09:00-18:00, 상담팀 10:00-20:00(평일). 주말 혹은 공휴일은 비상 인력으로 업무를 하여 응답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제 4 조 (부가세(VAT) 및 결제 방식)
1. 예약금은 반드시 회사 지정 계좌(우리은행 1005-504-674760, ㈜이사대학)로 입금해야 하며, 타 계좌 입금 사고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중개 거래 시 서비스 이용료 및 착수금 외 잔금은 이사 당일 현장에서 이사업체에 직접 지급합니다.
3. 견적 총액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중개 계약이 아닌 이사 운송주선계약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플랫폼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회사 발행, 운송대금은 이사업체 발행하여 법적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제 5 조 (운송 서비스 범위 및 특수 사항)
1. 서비스 범위: 일반이사, 반포장·포장이사, 단순 운송, 가구·가전 단품 운반 등.
2. 일반·단순 운송에는 포장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객님께서 직접 포장해야 하며, 미포장으로 인한 지연·추가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3. 포장 서비스, 특수 차량, 사다리차, 보관, 청소, 폐기물 처리 등은 사전 요청이 필요하며, 현장 추가 요청 시 별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제 6 조 (고객 의무 및 귀책사유)
1. 고객 기본 의무
정확한 이사 정보 제공, 예약금·잔금 기한 내 납부, 귀중품 별도 보관, 현장 출입 협조(엘리베이터 허가 등).
2. 고객 귀책사유
필수 정보 누락·허위, 대금 지연, 현장 부재·출입 불가, 무단 일정 변경·취소, 작업 방해·안전 위반 등.
3. 불가항력 사유
천재지변, 정부 방침, 회사 중대한 과실 등은 고객 귀책으로 보지 않으며 협의 후 처리합니다.

제 7 조 (계약 취소 및 환불)
1. 취소 시점별 환불
1. 계약 후 12시간 이내 : 예약금 100 % 환불
(단, 당일 즉시 서비스 개시 건 제외)
2. 이사일 7일 전까지 : 예약금 50 % 환불
3. 이사일 3일 전까지 : 예약금 20 % 환불
4. 이사일 3일 이내·당일 : 환불 불가
2. 취소는 문자·이메일·카카오톡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접수해야 하며, 구두 요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공제 실비의 산출 근거와 증빙을 요청 시 제공하여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배정 변경 및 환불)
4. 고객이 배정된 이사업체에 대해 합리적 사유(서비스 평판·현장 요구사항 불일치 등)를 들어 배정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1회에 한하여 동일 조건 내에서 대체 이사업체를 제안합니다.

고객이 회사의 대체 제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회사가 대체 이사업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취소 시점별 환불)에 따라 예약금(플랫폼 이용료)을 환불합니다.

배정 변경 요청은 최소 이사일 3일 전(영업일 기준)에 서면·전자문서로 접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요청은 ‘이사일 3일 이내 취소’에 준합니다.
배정 변경으로 인한 환불 시, 회사는 ‘이사화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수합니다.

제 8 조 (추가 운임 및 비용 발생 사유)
계약 화물 증가, 엘리베이터 불가·계단 작업, 고객 사유 지연, 주차·진입 불가, 기상 악화, 사다리차·인력 추가, 특수 화물 운송, 계약 외 포장·폐기물 처리 등 사유 발생 시 현장 협의 후 추가 운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계약의 효력 및 분쟁 해결)
1. 고객이 예약금을 납부하고 약관에 동의한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합니다.
2.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고객 주소지 또는 회사 본사 소재지 법원 중 고객이 선택합니다.
3. 예약금 환불은 제 7 조 규정을 따릅니다.
4. 가전제품은 이사 시작 전·완료 후 작동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잔금 지급 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취급 주의 물품·고가 재산은 이사 전에 고지해야 하며, 미고지 파손 시 보험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엘리베이터 미사용 및 계단 작업)
엘리베이터 불가 또는 사다리차 미배치 시 계단 운반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 문제로 운송사업자가 운반을 거부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제 11 조 (계약서 검토 및 소비자 책임)
1. 고객님은 계약 체결 전 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발생한 손해·분쟁은 고객 책임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록 : 고객 상담 안내
1. 계약·일정·비용·증빙 등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1551-2425)로 연락 주십시오.
2. 회사는 고객님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하고 원활한 이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본 계약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필수 안내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약금 공식 계좌
우리은행 1005-504-674760 / 예금주 : ㈜이사대학
※ 반드시 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계좌 입금으로 발생한 문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사화물표준 약관
이사화물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9.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 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포장’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정리’라 함은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일반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고, ‘포장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며, ‘보관이사’라 함은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인수’라 함은 사업자가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발송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말하고,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운송한 이사화물을 도착장소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운임 등’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 등을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포장료, 정리료, 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이사화물의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 또는 보관이사에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정 타당한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견적 및 계약

제4조(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4.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계약)

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에 갈음합니다.

1. 이 약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 내용.
2. 고객이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별지서식-예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대신에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3.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인수거절)

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4. 고객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화물이더라도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제8조(운임 등의 청구)

① 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포장이사의 경우),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의 청구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에 따릅니다.

②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계약해제)

①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2.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2.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3.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4.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③ 이사화물의 인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포장 및 인수․인도

제10조(포장)

① 일반이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합니다.

제11조(인수․인도) 사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사화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인수일시와 발송장소에서 인수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시와 도착장소에서 인도합니다.

제12조(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수령거절 또는 고객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령불능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② 사업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공탁 또는 경매를 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이사화물의 도착장소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최고나 통지를 할 때 고객이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합니다.

⑤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보관․공탁, 공탁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경매, 인도청구의 최고,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3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이 약관 제5조에 의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사업자가 전항에 의해 공동운송을 하거나 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 대해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4장 책 임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함

2.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나. 일부 멸실된 경우: 제1호 ‘가’목의 금액 및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다.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함

③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5조(고객의 손해배상)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 시간 수×계약금×1/2)을 손해배상액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면책)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3.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17조(멸실․훼손과 운임 등)

① 이사화물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은 이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그 운임 등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②이사화물이 그 성질이나 하자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19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20조(관할법원) 사업자와 고객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별지>
-앞쪽-
이사화물표준계약서(예시)


인수일시(포장이사의 경우에는 포장일시를 겸함)
년 월 일 시
인도일시
년 월 일 시
발송장소(이사전 주소)
(전화번호 )
도착장소(이사후 주소)
(전화번호 )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
수량/무게/부피
운임단가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운 임

<작 업 조 건>
운송 자동차
(밴형, 일반형) 톤 대
작 업 인 원

장비사용내역

포 장 및 정 리 여 부
(함) (하지 않음)
보관이사를하는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운송상 특별주의사항 및 고객의 특별요청사항

<운임등의 내역과 합계액>
운 임
일금 원정
포 장 료
일금 원정
정 리 료
일금 원정
보 관 료
일금 원정
합 계 액
일금 원정
계 약 금
일금 원정을 이 계약서의 교부시에 지급하고
잔 금
일금 원정은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그 정리를 확인한 때(포장이사의 경우) 지급한다.
기타(특약)사항

1. 사업자와 고객은 위와 같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2.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자용과 고객용으로 각 사용한다.
3.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하에 특약조항을 둘 수 있다.

년 월 일
사업자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작 성 자
(인)
고 객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뒷쪽-

소비자 보관용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1.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계약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제6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사항(제7조)
∙ 사업자의 운임등의 청구시기에 관한 사항(제8조)
∙ 사업자 또는 고객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제9조)
∙ 포장에 관한 사항(제10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제12조)
∙ 사업자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타 운송수단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제13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4조)
∙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5조)
∙ 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제16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시 운임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제17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제18조)
∙ 기타 필요한 사항

2. 사업자의 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및 피해구제 방법

∙ 이사화물의 운송․취급과 관련한 약관 및 운임․포장료․정리료․보관료 등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서, 우리 회사는 동 약관 및 운임 등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부당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는 우리 회사(전화번호: )나, 시(군) 과(전화번호: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